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테이블코인(값이 원화·달러 같은 돈에 연동되도록 만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환에 응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건 금지되며, 발행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감독·처벌도 함께 생겨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일명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거래 안정성 측면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은 외환시장 및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과정에서의 지급결제 실패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은 이미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상환 의무, 이자지급 금지, 정보공시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거나 체계를 구축한 상황임. 미국(GINIUS Act), 유럽연합(MiCA), 일본(자금결제법), 홍콩(스테이블코인 빌) 등은 이미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감독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음. 이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정의,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보유 및 관리, 공시 및 상환 의무 등 전반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인이 공시한 상품설명서를 보고 상환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보유만으로 이자를 받는 건 금지돼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비자산 관리·공시·내부통제·보험 같은 의무가 생겨요. 위반하면 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지원할 때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검사·조사 대상이 돼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는 틀이 생겨요. 발행 문턱이 높아지는 부분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