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호처가 하는 '경호'가 무엇까지 포함하는지 법에 다시 정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의 집행은 경호가 막아야 할 위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정하고,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둡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호를 이유로 본인에 대한 영장 집행이 미뤄지기 어려워집니다.
경호 대상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의 협조를 받을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생기고, 경호를 이유로 집행을 막을 근거는 줄어듭니다.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