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점수로 합산하지 않고 합격/불합격만 따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과목마다 점수가 달라 생기던 유불리는 줄어드는 대신, 선택과목 성적은 합격 총점에 반영되지 않아요.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택과목 성적이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합격/불합격만 정해져요. 과목별 점수 유불리는 줄고, 선택과목으로 총점을 높이는 방식은 사라져요.
법 시행 전에 치른 시험은 예전 방식대로 합격이 정해져요.
함께 추진되는 학점이수제로 이수 기준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