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 공사비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법에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시설물 품질과 현장 안전, 근로자 처우가 나아진다고 봤고, 대신 발주 예산에 반영되는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비를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령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발주청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공사로 지어지는 건물과 시설의 공사비 산정 방식이 바뀌어요. 발의자는 품질과 안전 확보를 이유로 들었고, 공사에 쓰이는 예산은 늘어날 수 있어요.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처우가 나빠지는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줄이는 대신, 공사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가 생겨요.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