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파면 등으로 직을 잃으면, 정해진 시한 안에 관저에서 나가도록 하는 법이에요. 퇴거 과정에서 주어지는 경호와 행정 지원은 공적인 범위로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저와 부속 시설은 세금으로 마련한 국가 자원이에요. 퇴거 시한이 생기면 그 관리 기준이 법에 적히고, 대신 퇴거 시한과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권한을 잃은 날부터 정해진 시한 안에 관저에서 나가야 해요. 그 기간에 받는 경호와 행정 지원도 공적 범위로 제한돼요.
전직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공적 업무로 한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