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모래·자갈을 캘 곳(골재채취 예정지)을 정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번 받고, 나중에 그곳에서 채취 허가를 낼 때는 그 평가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절차와 시간·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허가 단계에서 따로 하던 평가는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달리 골재채취 예정지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해양이용협의를 거치고 추후 허가를 할 때에는 다시 해양이용평가를 거치게 되어 행정절차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정지 지정 때 평가를 받으면 허가 때 다시 평가를 받지 않아,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요.
허가 단계에서 하던 평가 절차가 없어지고, 예정지 지정 단계의 해양이용영향평가로 모아져요.
바다 환경을 따지는 평가가 예정지 지정 시점 한 번으로 모여요. 허가 시점에 다시 살피는 절차는 없어져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