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게 하고, 이 경찰관이 학교폭력뿐 아니라 학교 안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넓히는 법이에요. 학생 보호가 두터워지는 대신, 경찰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음. 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 보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 현행법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전담하는 학교 수는 평균 10.7곳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피해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한 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에 경찰관 1명이 상주하고, 학교폭력 외 교내 범죄도 이 경찰관이 다뤄요.
교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대응에 상주 경찰관이 함께해요.
학교마다 경찰관을 배치하는 데 드는 경찰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