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을 고치거나(수리) 설계·감리하는 업체가 일을 잘못해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물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수리업자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책임을 넓히고, 보험이나 공제에 꼭 가입하도록 해요. 피해가 났을 때 배상받기 쉬워지는 대신, 업체는 보험료 부담이 생기고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계업자나 감리업자의 잘못으로 생긴 피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공제로 배상이 뒷받침돼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새로 지고,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