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에게 그 집을 먼저 살 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인데,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만큼 장기임대주택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택지, 기금출자 등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매각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과 국민의 주거 안전판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의 재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나, 동시에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매매 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 때 먼저 살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우선 매수 대상은 '일정한 임차인'으로 정해지고, 실제로 팔지 여부는 임대사업자가 정해요.
살던 집을 사서 계속 거주할 길이 열려요. 대신 집을 사려면 매매대금을 마련해야 해요.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그 뒤에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가격은 법에 정한 산정 방식을 따라야 해요.
임대주택이 임차인에게 팔리는 만큼 장기임대주택으로 남는 물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