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던 방식을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인사·보수·징계는 새로 만드는 검찰공무원법으로 옮겨요. 검찰청법은 검사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까지 아우르는 '검찰공무원' 기준으로 다시 쓰는데, 보수를 정하는 절차가 국회 법률 개정에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옮겨가는 점은 함께 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청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주요내용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청법」에서는 직무ㆍ조직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보수를 정하는 근거가 법률에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옮겨가면서, 보수를 바꾸는 절차가 국회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요.
보수를 정하는 근거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바뀌고, 인사·보수·징계는 새로 만드는 검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요. 발의자는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방식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검찰청법이 '검찰공무원'을 기준으로 다시 쓰여서, 직무와 조직에 관한 규정을 검사와 함께 적용받아요.
검찰의 수사 권한이나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