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지금은 무선 인식칩을 몸에 넣거나 붙이는 방법만 인정돼요. 여기에 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등록하는 방법을 더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형 또는 외장형) 부착만을 인정함에 따라 내장형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저조한 실정인데, 낮은 등록률은 반려동물 불법 유기를 증가시켜 유기동물 보호 비용을 상승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한편,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없이도 동물의 비문(코 지문)이나 홍채 등 고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인 등록ㆍ관리가 가능하고,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등록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등록 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도 추가함으로써 동물 등록 활성화와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칩을 넣지 않고 코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로 등록하는 길이 열려요. 대신 동물의 생체정보를 등록 시스템에 맡기게 돼요.
칩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생체정보 방식의 등록도 받아 관리하게 돼요.
발의자는 등록률이 오르면 유기가 줄고 유기동물 보호 비용도 줄어든다는 취지를 밝혔어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시행 뒤 확인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