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임업후계자가 임야나 보전산지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니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임야 또는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임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임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업 분야 지원을 위하여 감면 특례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임업 분야 유입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야나 보전산지를 살 때 취득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내지 않아도 돼요.
산을 사들일 때 드는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기간이 5년 더 이어져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서, 면제 기간이 늘어난 만큼 지역에 들어오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