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대면진료(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받는 진료)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의료인이 인공지능을 진료에 쓸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는 법이에요. 진료를 하거나 중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도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현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도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보편적으로 활용될 미래를 대비하여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지금까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등 예외적 상황에서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고,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음. 그러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다양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료행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기술이 접목된 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성,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이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인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에 정해져요. 진료가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 이뤄질 때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함께 정하는 준수사항에 달려 있어요.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 법의 목적 중 하나예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는 신설되는 조문과 준수사항에 따라 정해져요.
인공지능 기술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비대면진료를 할 때는 새로 정해지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동시에, 지켜야 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