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 기금 재원 가운데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학교·직장 운동부 등 체육·문화예술 사업, 경기 주최 단체 지원에 법이 정한 비율(각각 5%, 5%, 10%)만큼 실제로 예산을 짜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사업들에 쓰이는 돈은 늘고, 기금을 다른 데 쓰거나 남겨둘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 사업연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 5%, 10%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지원’, ‘학교 체육 활성화 및 학교ㆍ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 이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재원이었으며, 당시 사업별 배분비율은 공익사업적립금(현 체육ㆍ문화예술 진흥 사업) 7%,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 주최단체 지원 10%였음.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14.12.23.)으로 동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될 당시,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사업 예산이 매년 법정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투표권 등으로부터 매년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고 기금운용의 여유자금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수ㆍ보수 지원’ 예산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3.4% 수준인 659억원만 편성되어 연평균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수요 447건 중 42.8%에 불과한 190건만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의 ’25년 예산도 각각 650억원, 1,545억원으로 수익금의 3.4%, 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비율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체육시설·학교체육·경기 주최 단체로 가는 돈이 법정 비율만큼 늘어나고, 기금을 다른 사업에 쓰거나 여유자금으로 남겨둘 몫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2025년에는 개보수 수요 447건 중 190건이 지원됐는데, 법정 비율(5%)만큼 예산이 잡히면 개보수 지원 건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체육·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2025년 650억원(수익금의 3.4%)에서 법정 비율인 5%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주최 단체 지원 예산이 2025년 1,545억원(수익금의 8%)에서 법정 비율인 10%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해당 재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해서, 해마다 금액을 조절할 재량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