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세를 낼 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공제가 늘면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몫으로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요.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빼주는 금액도 30만원씩 늘어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의 부담은 줄고, 나라에 걷히는 세금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