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이미지·설명·후기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진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줄 수 있는 AI 활용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정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지만, 판매자에게는 표시 의무와 지킬 규정이 새로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 이미지·설명·후기가 AI로 만들어진 경우 그 표시를 보고 정보를 가려낼 수 있어요.
AI로 만든 이미지·설명·후기에 그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오해를 줄 수 있는 활용은 제한받아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