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 행사를 열 때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참가자 안전을 위한 장치가 생기는 대신, 행사를 여는 쪽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응급의료 인력 등이 확보되지 않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인력 등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어 비롯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행사 개최 시 행사 규모, 성격 및 사고 위험도 등에 상응하는 수준의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무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및 제6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사장에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 수단을 갖추도록 하는 의무가 분명해져요.
인력과 이송 수단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준비에 드는 비용과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