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등록 주소 말고 다른 주소를 하나 더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부등록지·준주민'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실제로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을 그 지역 인구로 잡아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새 주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 외 추가 주소를 등록해 준주민이 될 수 있어요.
오가는 사람이 준주민으로 잡히면 그 지역 인구로 집계돼요. 새 주소 제도를 운영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이 추가 주소 제도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