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해서 성평등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정된 센터가 지원 업무를 맡게 되고, 그만큼 지정 기준과 운영에 드는 근거·비용은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평등 교육이나 문화조성 같은 정책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길 수 있어요.
성평등센터로 지정받아 정책 지원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예산과 근거가 새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