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앞으로 15년의 전기 공급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계획을 정한 뒤 국회에 보고만 하는데, 이 법은 정부가 계획을 정하거나 바꿀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받도록 바꿔요. 국회의 검토 단계가 늘어나는 대신, 계획을 확정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공급 계획은 산업, 재정, 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과 연결돼요. 계획을 정할 때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새로 들어가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국회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