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줬을 때, 피해자 100명 이상에게 소송을 맡은 공익단체가 대기업의 책임을 한 번에 확인받고 피해자들이 배상받게 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거짓을 숨기거나 배상을 미룬 기업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고, 증거를 기업이 내놓게 하는 절차도 함께 들어가요. 대신 새 소송·배상 제도가 기업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쿠팡은 책임인정과 피해배상은커녕,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정부 조사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과 행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모하게(reckless) 책임을 회피하고 배상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과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들이 책임인정과 배상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됨. 미국기업임을 자처하는 쿠팡은 한국에서 미국 대기업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쿠팡의 불법ㆍ위법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와 징벌을 하려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함. 이외에도 재벌 계열사 간의 부당한 합병이나 분할 등 과정에서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의 담합, 제조물 하자(예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만적 광고(예: 아파트ㆍ상가 허위과장 광고) 등의 공정경쟁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다수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기업과 납품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 환경오염으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 등 현행 제도로는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제재가 어렵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많은 사례가 있었음. 이에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피해구제나 피해예방 활동을 해 오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0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 위임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익단체가 가해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등 책임을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과, 이를 전제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채권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와 아울러 진실을 은폐하거나 무모하게 책임확인과 배상을 지연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이와 같은 가해 대기업과 다수 피해자 사이의 집단분쟁에서는 가해 대기업의 책임과 사실과 책임의 은폐 내지 무모한 지연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偏在)되어 있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도입하고자 함. 원고단체는 가해 대기업 내에 편재하는 불법행위등 책임의 존부와 피해 채무액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해 자료보전명령과 전문가 사실조사,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법정 외에서 당사자(법률대리인)에 의한 증인신문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기간 피해구제 활동을 해 온 공익단체에 소송을 맡기면, 개별 소송 대신 한 번의 책임확인소송으로 배상받는 길이 생겨요.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대기업을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내고, 자료 제출·보전 명령과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안의 자료를 내놓아야 할 수 있고, 고의나 무모한 배상 지연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이 소송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