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 후보자를 심사하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따질 기준을 위원회가 미리 세우도록 해요. 또 후보자나 그 친척의 사생활 가운데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심사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무 능력과 자질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요. 본인이나 친척의 사생활 중 비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심사할 수 있어요.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면 사생활 관련 내용이 공개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확인하게 돼요. 대신 비공개로 요청된 사생활 부분은 공개 심사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