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병원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세금에서 빼주는 준비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건복지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회계를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병원은 감사 비용과 자료 제출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감사 비용과 자료를 준비하는 부담이 늘어요.
병원이 회계기준을 지키는지 외부감사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