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에 모인 돈으로 그 지역의 신용·소득이 낮은 서민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모으고, 손실이 나면 정부가 부족분을 메우도록 해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습니다. 지역 금융소외계층 금융 접근성 약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의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각 지역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해당지역 저소득층, 여성 및 소기업 등 대출수요에 대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 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합니다.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일회성 법제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CRA 준수사항 평가에도 여전히 차별적 대출관행이 지속되자 1994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법(Community Development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1994)을 추가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98년에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Fund)을 설립했습니다. 낙후된 지역과 그 지역 저소득층에게 직접금융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역금융 활성화 기여 유도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했습니다. 지역별편중 대출관행이 일부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합니다. 미국처럼 단순히 평가제도만으로 금융회사의 적극적 지역재투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CDFI Fund와 같이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용ㆍ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과 기부금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역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직접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창출된 부와 자본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재사용되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기금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금에 출연금을 낼 수 있어요.
기금 손실을 적립금으로 다 메우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