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무부장관이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재외동포체류자격)을 줄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어느 나라 국적이냐에 따라 받는 체류자격이 달라지는데, 이 기준을 국적과 상관없이 같게 맞추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그런데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국적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하고 있는 체류자격이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국적의 다름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외동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가는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적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던 방식이 바뀌어, 국적을 이유로 다른 요건을 적용받지 않게 돼요.
국적별로 다르던 심사 기준을 국적과 무관하게 맞춰 적용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