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신고가 없어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정부가 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감추면 매출액의 3% 이하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 대신 회사가 지는 금전 부담은 지금보다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회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신고를 안 하거나 자료를 안 내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 수 있고, 신고가 없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가 없어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사업장에 출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