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내 정부·공공기관과 업무가 겹치지 않게 사업 범위를 정해 두고 이 기준을 해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이걸 풀어서 하수도·수도·농업용수 댐 건설 같은 사업을 해외에서 제한 없이 맡을 수 있게 해요. 해외 진출 기회가 늘어나는 대신, 공공기관의 사업 범위가 넓어질 때 함께 따져볼 점도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해 국내ㆍ외에서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하고 운영ㆍ관리를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글로벌 물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를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국외사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외사업 수행에 명백한 한계가 있음. 특히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 건설 등의 사업은 해외 수주 시 국내기관 간 업무중복의 우려가 없어 제한이 불필요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또한 제한 없이 수행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지원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