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갖고 있는 '자기주식'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산 지 1년 안에 없애는 걸 원칙으로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사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어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를 넓히는 쪽이고, 대신 회사가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폭은 좁아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ㆍ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회사의 자기주식은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의 경우 자기주식이 자산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산 자기주식은 권리가 없고 1년 안에 없애는 게 원칙이 돼서, 특정 주주를 위해 쓰이던 방식이 제한돼요.
자기주식을 계속 가지려면 주주총회 승인을 매년 받아야 하고, 소각의무나 계획을 어기면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임직원 보상용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회사가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자기주식을 담보로 잡거나 교환·상환사채 발행에 쓰던 활용 방법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