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돗물이 끊기거나 멈춰서 손해를 본 사람에게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할지, 그 기준을 수도사업자가 미리 정해 승인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배상·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도 새로 두는데, 그만큼 사업자와 행정기관이 처리할 절차와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상·보상 기준과 절차가 공급규정에 정해지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 처리돼요.
배상·보상 사항을 공급규정에 넣어 인가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배상·보상을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