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돗물 공급이 끊겨 수요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 배상·보상의 기준과 절차를 공급규정에 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할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 구제 절차가 명확해지는 대신 수도사업자에게 배상·보상 체계를 갖출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구제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에 따른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공급규정에 포함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손실에 대한 배상·보상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급이 정지·중단돼 손해를 봤을 때 배상·보상 기준과 절차가 공급규정에 명시돼요.
배상·보상 사항을 공급규정에 넣어 인가관청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