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말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기존 법으로도 재정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법에 새 행정구역 명칭을 추가하는 정비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생활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