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여객열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만 금지돼 있는데, 이 법은 철도역과 승강장 흡연도 금지 대상에 넣어요. 그러면 철도경찰이 역과 승강장에서도 바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역과 승강장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이 단속 대상이 돼요.
그 자리에서 철도경찰 단속과 과태료 대상이 돼요.
열차 안뿐 아니라 역과 승강장 흡연도 바로 단속할 수 있어요. 대신 단속과 과태료 업무가 늘어나요.
지금은 역·승강장 흡연 단속을 지자체가 맡는데, 철도경찰도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