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동위원회에 들어오는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원 수를 늘리고 영상 회의와 전자 서류 제출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가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위원 정원 확대와 새 인력 도입에는 그만큼 운영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경제 불확실성 증대, 디지털화에 따른 일하는 방식 변화, 플랫폼ㆍ고령 근로자 증가, 국민들의 높아진 노동권 인식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분쟁의 내용 또한 성희롱ㆍ성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이러한 고용노동 분쟁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가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 제고, 노동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 원활한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 수 확대 등이 필수적임 이에 ① 영상 심문회의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서류 제출 및 송달ㆍ통지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에 대한 신청인의 접근성ㆍ편의성을 높이고, ② 조사와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③ 또한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상 장치로 영상 심문회의에 참여하고, 전자시스템으로 서류를 내고 받을 수 있어요. 대면 회의도 그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사건을 전담해 조사·연구하는 연구관이 생겨요. 처리 인력과 위원 수가 늘어요.
위원 정원 상한이 50% 늘고 연구관 제도가 도입돼요. 인력 확대와 시스템 운영에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