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족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기본법이에요.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볼 권리를 법으로 정하고 관련 계획과 지원을 마련하는데, 이를 위해 시설과 인력, 예산이 새로 들어가요.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 또한,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돌봄권’을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돌봄을 주고 받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돌봄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양질의 고용환경 및 노동조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돌봄의 보편성ㆍ접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개인이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하고,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돌봄권 증진과 보편적 돌봄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가족·자신을 돌볼 권리를 법으로 갖게 돼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대책과, 소득이 줄면 상병수당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 수준은 앞으로 정해질 정책과 예산에 달려 있어요.
자기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우선 받을 권리와, 돌봄 종류·방법을 스스로 고를 권리를 갖게 돼요.
정당한 보상과 고용·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주요 결정에서 대표성을 보장받도록 정해요.
새 위원회 운영과 돌봄 시설·인력·급여, 상병수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