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다루는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교육의 중립성을 어긴 기관은 운영비 지원에서 빼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요. 지원 관리와 점검이 강해지는 만큼, 어떤 교육을 중립성 위반으로 볼지 판단하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정의하며,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요건,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등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ㆍ감독해야하는 교육감 등은 역사왜곡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운영 경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 및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이 법에 규정된 등록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 운영에 대해 제안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신원조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영이 등록사항대로 되는지 정기 점검을 받고, 중립성을 어긴 것으로 판단되면 운영비 지원에서 빠지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다니는 기관이 점검과 지원 심사 대상이 되고, 지원이 끊기거나 등록이 취소되면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권한과 업무가 생겨요.
소속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신원조회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