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캠핑장(야영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 결과 관광객 안전에 필요하면 시설을 고치거나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안전을 더 살피게 되지만, 야영장 운영자에게는 점검과 보수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야영장이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돼요.
정기 안전점검을 받게 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보완이나 개수·보수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