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결혼하면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려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세에서 50만원을 빼줘요.
이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5년 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