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형식적 문구 이행에 그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원칙과 책임자·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 회사는 제재를 줄여주는 근거도 함께 생겨서, 보호 체계가 강해지는 대신 회사가 스스로 지킬 유인이 커지는지도 함께 따져봐요.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신의성실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령의 실질적인 취지와 목적을 준수하기 보다는 법령에 규정된 문언을 단순 이행하는데 그치고 있어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의 선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제재 감경근거를 둠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현행법상 판매규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소비자의 최선 이익에 맞추는 원칙과 보호 책임자·내부통제위원회를 두게 돼요.
소비자보호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대신,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제재가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적용되는 과태료 수준이 조정돼요.
과태료 근거가 빠져 있던 조항이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