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가벼운 학교폭력이 생겼을 때, 학교장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금은 권할 수 있는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당사자들이 대화로 갈등을 풀 길을 더 알리게 되지만, 알린다고 참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의 장이 임의적으로 권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들이 서로 배려하며 학교에서의 갈등을 보다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제도 운영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 당사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한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에게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를 반드시 받게 돼요. 안내를 받는 것이지 참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알릴지 고를 수 있던 것에서, 알리는 것이 의무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