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은 회의를 열어야 차단할 수 있는 일부 정보를 서면(모여서 회의하지 않고 문서로만) 의결로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단이 더 빨라지는 대신, 회의 없이 문서로 결정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 매매, 도박, 전기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개인정보 매매 같은 정보가 서면의결로 더 빠르게 차단될 수 있어요.
정보가 퍼지는 걸 차단하는 조치가 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문서 의결로 이뤄질 수 있어요.
위 8가지 정보에 해당하면 대면 회의 없이 서면의결만으로 차단·삭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