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 재판을 받는 고위공직자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보낼 때, 집 주소가 아니어도 머무는 곳이나 사무실에 전달되면 받은 것으로 보게 하는 법이에요. 통지가 도착해야 다음 절차의 기한이 정해지는데, 통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본인이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통지도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함. 그런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되어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이를 악용하여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음. 특히,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재판 시 이러한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소송기록접수 등을 주소로 특정하지 않고 거소, 사무실 등에 전달해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집 주소가 아니어도 거소나 사무실에 전달되면 받은 것으로 처리돼요. 통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미루기는 어려워지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통지도 받은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이 개정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요. 일반 당사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