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복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창업·국제교류 지원의 근거를 두는 새 법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 미감을 담은 대표적 전통문화로서, 생활ㆍ행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으로 국내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한복문화의 가치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 전문인력과 교육ㆍ연구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한복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ㆍ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창업 지원의 근거가 생겨요.
국가·지자체의 지원·육성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