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를 겪은 사람을 돕는 일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발급 비용에 직접 쓸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스토킹 관련 경찰 신고 건수 및 상담 건수 등이 증가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보호와 심리치료ㆍ일상회복 등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허목 신설). 또한, 현행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련 발급 수수료의 직접 충당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위탁사무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항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호와 심리치료, 일상회복 같은 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돼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발급 비용에 직접 쓸 수 있어요.
낸 발급 수수료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비용에 쓰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