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일정 기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 2024년 말까지였던 이 혜택의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더 늘리자는 법이에요.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이전 또는 복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1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평균적으로 19개사에 그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귀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업 복귀로 일자리가 늘 수 있다는 취지지만,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