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원할 때, 지금은 따로 사는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따져서 실제로 도움을 못 받아도 수당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가족의 부양능력은 빼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정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줄 수 있는 대상도 넓혀요. 지원 받는 사람은 늘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정해요. 부양의무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던 사람은 지원 대상에 들 수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해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정해져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