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연구데이터를 나라가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다른 연구자나 산업계가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데이터를 널리 나눠 쓸 근거가 생기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같은 자료는 비공개로 두고 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권리도 함께 지키도록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고, 데이터를 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는 절차를 따라야 해요.
통합플랫폼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찾아 쓸 수 있고, 쓸 때 출처를 표시하고 제공 비용을 실비로 낼 수 있어요.
데이터를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과, 영업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있어요.
공적 자금으로 나온 연구데이터가 한곳에 모여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