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꾸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센터를 여러 곳에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 책임은 커지고 지자체 부담은 빠지지만,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는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임. 그러나 현 법률에는 국가ㆍ지자체가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비용을 출연ㆍ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립이라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 중임. 이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 운영ㆍ연구 등에도 지장을 주고 있음. 본 기관은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해 설립되어 취지에 맞게 설립ㆍ운영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각 사건에 따른 피해 범위도 다르기에 하나의 치유센터가 아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센터 설립이 필요함.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ㆍ운영 과정에서 치유센터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치유센터의 설립 취지와 운영에 맞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특성을 고려한 치유센터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센터 설립·운영비 분담 대상에서 빠져요.
센터 설립·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