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 이상거래를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넘겼을 때, 그 기관들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국토부에 다시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통보 이후 처리 상황을 모아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관련 기관 사이에 개별 사건 처리 결과를 주고받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신고 내용 조사에서 이상거래로 분류되면,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국토교통부로 다시 전달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결과가 국토교통부에 통보돼서 이후 관리 대상으로 남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사건을 처리한 뒤,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그만큼 회신 업무가 늘어나요.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