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해 기업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기술의 감축효과를 평가해 자금과 금융,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연결해요. 대신 초기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조합, 규제특례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ㆍ산업ㆍ도시ㆍ농식품ㆍ순환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ㆍ서비스ㆍ비즈니스의 집합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테크는 연구개발의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감축 가능성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실증ㆍ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투자ㆍ금융ㆍ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결이 함께 작동해야 함. 다시 말해, 기후테크는 기술개발에서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존재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건너게 할 것인가가 해당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술개발 촉진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의 일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률은 각기 고유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기후테크가 시장에서 사업화되고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량 성과의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지원, 투자ㆍ금융 연계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그리고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종합적ㆍ연쇄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이에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ㆍ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ㆍ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ㆍ육성하고자 함. 이로써 기후테크를 연구개발 정책을 넘어 산업 육성의 핵심 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을 장려하고 관련 공급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의 감축효과를 평가받아 초기 사업화 지원금, 금융,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연결할 수 있어요. 지원금에는 이행계획 승인과 성과 검증, 환수 절차가 따라와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기후테크 특성화 대학·대학원 지정·지원으로 교육·취업 경로가 생겨요.
초기 사업화 지원금, 투자조합, 규제특례 운영에 기후대응기금 등 예산과 행정 인력이 쓰여요. 세제지원으로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