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화통일 정책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기본 틀을 정하고, 통일방안을 만들 때 국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두는 법이에요. 새로운 제도와 지원이 생기고, 그만큼 정부가 운영할 일과 예산도 늘어요.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관련된 여러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어 왔으나 「대한민국헌법」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규정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있음. 평화통일은 장기적 국가 과제로서 헌법의 기본이념 아래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 상황으로 인하여 통일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쟁 및 정권의 교체에 따른 기존 정책의 폐지와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 반복되어 왔음. 이에,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또한,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루는 과정이기에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제도적 부재로 인해 주로 정부와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음. 국민 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동 법의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일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통로(사회적 대화 등)가 법으로 보장돼요.
활동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전문인력 양성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새 제도와 지원을 운영하는 데 정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