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정보를 모으고 평가하는 방법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부가 기후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 플랫폼으로 관리하며, 기후에 약한 사람들의 실태와 위험 지도를 만들도록 해요. 정보를 모으고 공개하는 절차가 늘면서 관련 기관의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2021. 9. 24.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취약성”, “회복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하여 제6장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내용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정보” 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수집?생산?관리?보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구축?운영되도록 하며,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분석 등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토대로 한 기후위험평가를 통하여 기후위기 적응 추진의 의사결정에 있어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9조의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추진상황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험지도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험 평가 결과와 기후위험지도가 만들어져 공개되면, 사는 지역의 기후 위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취약계층 실태조사로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조사가 곧바로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환경부장관의 정보 수집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고, 정보를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